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①정상회의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경호안전통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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