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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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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준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위원회의 운영 또는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준비기획단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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