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에 공동단장 2명과 부단장 1명 및 부단장보 1명을 두되, 공동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부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으로 하며 부단장보는 외교부 소속 14등급 외무공무원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1.외교부장관
2.대통령비서실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
②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공동으로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공동단장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공동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공동단장의 직무를 단독으로 대행한다. 다만,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8.12>
④준비기획단의 부단장보는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명하는 업무에 관하여 공동단장과 부단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5.8.12>
⑤준비기획단에 고위관리회의 의장실과 기획실을 두되, 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외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 중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⑥고위관리회의 의장 및 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8.12>
1.고위관리회의 의장: 고위관리회의의 주재, 정상회의등의 의제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기획실장: 정상회의등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한 업무 총괄
⑦준비기획단에 부 및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8.12>
⑧준비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8.12>
1.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2.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
3.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