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무조정회의)
①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은 정상회의등의 준비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조정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준비기획단의 부단장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정한다.
제7조(실무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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