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상회의등)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란 다음 각 호의 회의(그 부대행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한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 수임기간 중 개최되는 다음 각 목의 회의
가.고위관리회의
나.외교ㆍ통상합동각료회의
다.분야별 장관회의
라.각 중앙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분야별 회의
3.최고경영자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인자문위원회 회의
4.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회의가 개최되는 기간 중에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