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가 등의 지원)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을 설치ㆍ확충 또는 개선하는 사업을 정상회의등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정상회의등 관련시설
2.정상회의등의 개최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공항 등 기반시설
3.응급의료에 필요한 구급차 등 이송수단 및 응급의료 시설
4.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시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상회의등을 개최한 후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중 숙박시설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