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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정상회의등 관련시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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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정상회의등 관련시설)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정상회의등에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1.미디어센터
2.전시장
3.종합상황실
4.연회장
5.행사장
6.그 밖에 정상회의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공동단장이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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