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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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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법 제32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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