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③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