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10조에 따라 결연된 아동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정보
2.제1호에 따른 결연을 결정한 기관 및 일시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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