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①법 제8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 및 철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입양의 동의ㆍ승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양 동의ㆍ승낙의 철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제2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친생부모는 제외한다)의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