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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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입양국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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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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