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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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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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아동의 기본정보 및 현재 양육환경
2.입양에 대한 아동 및 친생부모 등의 동의 여부
3.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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