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아동의 기본정보 및 현재 양육환경
2.입양에 대한 아동 및 친생부모 등의 동의 여부
3.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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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입양의 동의 및 승낙제4조 ·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제5조 ·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제6조 · 국외에서의 아동 인도제7조 · 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