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아동의 기본정보 및 현재 양육환경
2.입양에 대한 아동 및 친생부모 등의 동의 여부
3.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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