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외국으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필요한 정보
나.법 제1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
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정보
라.법 제15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마.법 제16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2.국내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법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정보
나.법 제2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
다.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라.법 제25조에 따른 입양 취소에 관한 정보
3.외국으로의 입양과 국내로의 입양에 공통되는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나.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정보
다.법 제31조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2.「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6.「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7.「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
③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
2.법 제17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정보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정보
4.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5.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④「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보
2.「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정보
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⑤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
2.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3.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