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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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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외국으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필요한 정보
나.법 제1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
다.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정보
라.법 제15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마.법 제16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2.국내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법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정보
나.법 제2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
다.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라.법 제25조에 따른 입양 취소에 관한 정보
3.외국으로의 입양과 국내로의 입양에 공통되는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나.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정보
다.법 제31조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2.「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6.「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7.「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
2.법 제17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정보
3.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정보
4.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5.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보
2.「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정보
3.「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
2.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3.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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