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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0조 · 청소년가족정책실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 · 2026-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청소년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ㆍ조정
2.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 등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자격검정ㆍ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청소년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5.청소년에 대한 우대ㆍ권리증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6.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및 참여기구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7.청소년 관련 시설의 설치ㆍ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청소년 활동 진흥 및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학교교육ㆍ평생교육 등과 연계한 청소년의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10.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국제적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11.교포청소년 및 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12.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13.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보호ㆍ지원
14.폭력ㆍ학대ㆍ비행 등과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법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취업ㆍ창업 등 청소년의 자립ㆍ자활 지원에 관한 사항
16.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7.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매체물ㆍ업소ㆍ약물ㆍ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
19.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0.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피해 예방 및 치유 지원
21.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2.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및 취업ㆍ자립지원에 관한 사항
24.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5.다문화가족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가족정책 협의ㆍ조정
26.가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육성ㆍ지원 및 지도ㆍ감독
27.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에 관한 정책의 개발
28.지역사회 가족기능 강화 관련 자원 연계 및 조정
29.가족상담ㆍ교육ㆍ문화사업 지원 및 개발ㆍ보급
30.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31.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32.건전가정의례의 보급 및 가족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
33.가족에 대한 양육ㆍ부양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지원
34.한부모와 한부모 가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35.양육비 이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6.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7.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38.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9.결혼중개업에 대한 등록ㆍ신고 및 관련 법령의 관리
40.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의 수립ㆍ총괄 및 지원
41.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
42.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3.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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