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제4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ㆍ협조
4.보도자료 관리와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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