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성평등정책실)
①성평등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6>
1.성평등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ㆍ평가
2.성평등정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의 협의ㆍ조정
3.성평등ㆍ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과 지원 및 협력
4.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및 성차별적인 제도의 정비
5.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6.양성평등주간 운영 등 성평등 관련 각종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
7.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8.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9.성별 형평성 정책의 기획ㆍ조정
10.성별 불균형ㆍ차별적 제도의 정비 및 조사ㆍ연구
11.성별 형평성 관련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의 총괄
13.정부 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및 여성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의 개선ㆍ운영
15.성별임금통계 등 성별 임금 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
16.여성인력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여성 인적자원 개발시책의 협의ㆍ조정
17.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여성의 경력개발 및 취업지원
18.여성평생교육시설 등 여성인력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9.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ㆍ생활 양립 정책 개발
20.청년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1.기업 내 여성관리자 육성ㆍ지원
22.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지원
23.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직여성 지원
24.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5.여성ㆍ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사업의 총괄ㆍ조정
26.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평가
27.권익침해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 등에 관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28.여성ㆍ청소년 등 폭력피해자 구제에 관한 사항
29.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0.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의 치료ㆍ자립 등의 지원
31.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ㆍ육성
32.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3.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사건 대응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3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5.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6.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37.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ㆍ육성
38.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자활ㆍ자립 지원
39.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책 및 성범죄 피해아동ㆍ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ㆍ시행
40.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41.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운영
42.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및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제도 운영
43.성범죄 가해ㆍ피해 아동청소년 치료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44.성교육 및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포함하며, 이하 "아동ㆍ여성폭력등"이라 한다) 예방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45.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교육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전문강사 양성 등에 관한 사항
46.아동ㆍ여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7.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48.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9.북한이탈여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50.「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신매매등(이하 이 항에서 "인신매매등"이라 한다) 방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51.「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관한 사항
52.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ㆍ보호지표 개발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53.인신매매등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