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제8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1.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부 내 성과계약 및 역량평가 운영ㆍ개선
3.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
4.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5.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자금의 운용ㆍ회계
6.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7.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및 통제
8.기록관 운영과 관련된 기록물의 이관ㆍ보존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행정자료실의 운영ㆍ관리 및 부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10.비상계획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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