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제3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에 운영지원과ㆍ성평등정책실 및 청소년가족정책실을 둔다.
②장관 밑에 대변인 1명과 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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