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제13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실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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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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