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제7조 (감사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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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성평등가족부 소관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2.부 내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3.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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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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