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감사담당관)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성평등가족부 소관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2.부 내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3.삭제 <2026.3.24>
제7조(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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