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직제 제7조 (감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성평등가족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6.3.24>
②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6.3.24>
1.성평등가족부 소관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2.부 내 제안제도의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3.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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