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①「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1.65세 이상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쇠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과 우선순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