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
2.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
3.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조사 업무의 내용
4.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이 소관하는 급여 신청 현황, 수급 현황 및 이력(등급이 있는 경우는 등급 수준을 포함한다), 급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