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 포함된 정보
2.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건의료등의 지원계획이 포괄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그 내용
3.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 조사 업무의 내용
4.다른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이 소관하는 급여 신청 현황, 수급 현황 및 이력(등급이 있는 경우는 등급 수준을 포함한다), 급여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