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전문기관
2.통합지원 관련기관
3.그 밖에 통합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