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법 제22조제2항 전단에서 "통합지원 대상자의 주거,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중 재가(在家) 보건의료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건강 등에 관한 자료
2.「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수급 현황 및 수급이력 등에 관한 자료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현황에 관한 자료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산망 또는 자료
5.「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에 관한 자료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법 제22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시스템을 말한다.
1.「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2.「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
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관련 시스템
4.「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5.「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지원 업무를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