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공포 · 2025-12-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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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ㆍ의뢰,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③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2.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④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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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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