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보건복지부장관(법 제22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 추진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3.법 제22조에 따른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관한 사무
3.법 제12조에 따른 종합판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3조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5.법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ㆍ의뢰,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관한 사무
6.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③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
2.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무
④통합지원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사무
2.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ㆍ활용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