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제3조(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 제5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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