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직권신청이 필요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2.「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기각된 사람
3.「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직후의 사람
4.「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5.「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른 지원을 기다리기 어려운 사람
6.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가족 등 보호자의 돌봄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