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연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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