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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