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미래전략기획실)
①미래전략기획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미래전략기획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및 재정참여정책관으로 하며, 성장기획정책관, 통합성장정책관, 재정혁신정책관 및 재정참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성장기획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통합성장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13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재정혁신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24호부터 제40호까지, 제42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재정참여정책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41호, 제48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미래전략기획실에 미래전략과ㆍ혁신경제전환과ㆍ탄소중립정책과ㆍ포용사회전략과ㆍ인구구조혁신과ㆍ상생협력전략과ㆍ재정혁신총괄과ㆍ지속가능재정과ㆍ재정기획분석과ㆍ지출혁신과ㆍ재정협력총괄과ㆍ국제재정협력과 및 열린재정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⑧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
2.국가 미래비전 기획 및 수립
3.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협의ㆍ조정
4.국정기획 및 국정과제 관리 기획
5.미래 대내외 변화 추세 예측ㆍ분석 및 전략적 활용 방안 개발
6.미래 리스크 관리ㆍ대응
7.경제 분야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의 총괄ㆍ조정
8.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기획ㆍ총괄
9.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전략 수립
10.「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11.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혁신경제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3.인공지능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4.과학기술ㆍ에너지ㆍ자원개발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5.기후대응 및 녹색전환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6.제조업 및 농업ㆍ임업ㆍ수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7.서비스업 관련 시책의 협의ㆍ조정
8.그 밖에 경제구조 전환과 관련된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탄소중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 관련 협의
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협의ㆍ조정
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5.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연구ㆍ개선
6.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관련 재원 조성 및 운용 등 재정지원 사항의 협의ㆍ조정
7.한국형 자발적 탄소크레딧 생산 및 거래 등에 대한 정책 수립
8.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9.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0.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환경규제 협의ㆍ조정
11.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환경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2.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관련된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포용사회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통합성장 관련 사회분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
2.통합성장 관련 사회분야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의 총괄ㆍ조정
3.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5.재정정책과 관련된 노동시장 및 일자리 정책의 협의ㆍ조정
6.재정정책과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7.재정정책과 관련된 보건ㆍ의료 및 주요 복지 정책의 협의ㆍ조정
8.포용경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9.포용경제 종합지표 개발ㆍ관리
10.그 밖에 사회 및 복지와 관련된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인구구조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2.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및 대응 관련 연구와 국내외 사례 조사ㆍ분석
3.인구구조 변화 대응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예방 및 상생ㆍ통합 정책의 협의ㆍ조정
5.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외국인정책 관련 중장기 전략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6.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협의체의 운영
7.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그 밖에 인구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⑬상생협력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대ㆍ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생협력 관련 중장기 전략의 협의ㆍ조정
2.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3.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
4.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의 장ㆍ단기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5.협동조합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 총괄ㆍ조정
6.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통계개발ㆍ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7.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ㆍ인가 및 감독(경영공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8.「협동조합 기본법」의 해석 및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지침의 마련ㆍ운영
9.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방자치단체ㆍ관계부처 협동조합 정책 지원ㆍ조정, 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10.「협동조합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 및 협동조합 간 협력 지원
11.협동조합 교육 지원
12.협동조합정책 관련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과의 교류 및 해외 사례 조사ㆍ분석
13.그 밖에 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⑭재정혁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3.재정정책 수단의 종합ㆍ조정
4.재정수입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5.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업무의 총괄
6.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주관
7.「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운영
8.중장기 재정운용목표의 설정ㆍ관리
9.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10.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11.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혁신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재정혁신, 중장기 재정정책 수립 및 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지속가능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의 작성ㆍ통보
2.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홍보
3.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의 작성 및 목표 설정ㆍ관리
4.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기획 및 협의ㆍ총괄
5.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6.국내 월간 재정동향의 발간
7.주요국의 국가 채무 및 재정지표 관련 조사ㆍ분석
8.국세수입, 재정수지, 국가채무, 국가보증채무 등 주요 재정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9.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 및 관리
10.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국가채무 관리 총괄
11.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12.국가채무 관련 대외 협력
13.국가채무와 관련된 대응자산의 분석ㆍ관리
14.국고의 관리ㆍ운영 및 국채에 관한 정책의 협의
15.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16.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관련 협의
17.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관련 협의
18.그 밖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관련 현황 분석ㆍ협의 및 정책에 관한 사항
⑯재정기획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정정책의 경제ㆍ사회적 효과에 대한 조사ㆍ분석
2.해외 주요 재정정책 동향의 분석
3.해외 재정제도의 조사ㆍ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4.국제기구 및 국제신용평가사의 재정 관련 보고서 분석ㆍ협의
5.재정규모 및 재정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ㆍ사회 변수에 대한 조사ㆍ분석
6.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국민부담률 전망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ㆍ분석
8.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 수립 관련 협의
⑰지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출효율화 등 지출혁신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3.「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재정법제의 범위와 체계개편에 관한 사항
5.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의 혁신에 관한 사항
6.국가재정운용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
7.주요 재정정책 과제의 제도화 및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8.재정사업 전달체계 분석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재정지출ㆍ조세지출 간 연계ㆍ통합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10.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11.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 및 정부조달사업ㆍ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⑱재정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내 주요 기관과의 재정협력 총괄
2.국내 연구기관ㆍ학회와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4.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5.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7.그 밖에 국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사항
8.주요 재정제도 관련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9.재정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조정
⑲국제재정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정과 관련된 국제기구ㆍ해외 주요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해외 주요국과의 재정 분야 양자 협력에 관한 사항
3.해외 주요국과의 재정 분야 다자 협력에 관한 사항
4.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5.국제재정협력 관련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해외 재정제도 도입ㆍ운영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재정 분야 국제 협력과 관련하여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⑳열린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정정보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2.재정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4.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방향 수립ㆍ추진
5.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
7.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
8.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의 운영ㆍ관리
10.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1.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14.한국재정정보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