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총리령소관 ·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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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ㆍ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6.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지원
7.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8.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발행 등 온라인 홍보 및 대응
9.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10.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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