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재정성과국)
①재정성과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성과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재정투자심의관으로 하며, 재정투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재정투자심의관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7호, 제18호부터 제2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재정성과국에 재정성과총괄과ㆍ성과제도혁신과ㆍ통합평가과ㆍ재정집행과ㆍ타당성심사과 및 민간투자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재정성과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2.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3.통합적 재정성과 관리체계 구축 및 재정사업 성과평가 총괄
4.인공지능 기반 재정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ㆍ관리
6.「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7.특별회계, 기금, 보조금 등 재정제도 평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8.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9.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10.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11.정부업무평가제도 운영지원
12.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13.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14.성과관리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
15.재정사업의 평가계획 수립ㆍ시행
16.재정사업의 평가지침 작성
17.재정사업 평가결과의 재정운용, 제도개선 등 연계에 관한 사항
18.재정사업 평가기법 개발 및 교육ㆍ홍보
19.재정사업 평가를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0.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1.기금운용실태 조사ㆍ분석
22.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24.기금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항
25.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26.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7.그 밖에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성과제도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에 관한 사항
2.보조사업 연장평가에 관한 사항
3.부처별 유사ㆍ중복 보조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6.부담금운용의 평가 및 부담금의 통합ㆍ폐지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9.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1.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방지에 관한 사항
⑦통합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경제ㆍ행정 분야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행
2.경제ㆍ행정 분야 재정사업 평가단 구성ㆍ운영
3.성과평가 지표 및 데이터 구축ㆍ관리
4.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침 마련 및 제도개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성과평가결과 예산환류 등 경제ㆍ행정 분야 재정사업 성과관리
6.사회ㆍ복지 분야 재정사업 성과평가 수행
7.사회ㆍ복지 분야 재정사업 평가단 구성ㆍ운영
8.성과평가결과 예산환류 등 사회ㆍ복지 분야 재정사업 성과관리
9.「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⑧재정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2.재정사업 집행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3.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점검ㆍ관리
4.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실적 관리
5.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실적 관리
6.예산 이월ㆍ불용 최소화를 위한 관리계획 마련
7.재정집행 애로요인의 해소
8.예산ㆍ기금 배정 이후 국고자금 과부족과 관련한 협의
9.재정관리점검단의 설치ㆍ운영
10.중앙재정,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등 재정 간 재정운용 정보 생산ㆍ공유 및 협력기반 구축
11.예산성과금 등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12.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과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지원
⑨타당성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주요 신규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업무의 종합ㆍ조정
2.공사, 정보화,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3.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일반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4.교육, 복지, 보건, 노동 등 분야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수행 및 관리
5.사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분야별 표준지침의 작성과 운용
6.재정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수행 및 관리
7.재정사업의 수요예측 재조사 수행 및 관리
8.신규 재정사업의 비용 사전검토 수행 및 관리
9.타당성 재조사, 수요예측 재조사 및 비용 사전검토 운용지침 및 부문별 표준지침의 작성
10.타당성심사 업무지원을 위한 업무편람의 작성
11.타당성심사제도 교육ㆍ홍보
12.타당성심사결과와 재정운용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3.국제행사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⑩민간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민간투자정책 개발 및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2.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기준 정립 및 중장기 재정부담 관리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운영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5.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6.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7.건설-이전-운영(BTO)방식, 건설-소유-운영(BOO)방식 및 건설-운영-이전(BOT)방식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8.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설립 및 운영 지원
9.외국인 투자유치 및 민간투자제도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동연구
10.건설-이전-임대(BTL)방식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계획 수립
11.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투자모델 및 지침의 개발ㆍ운용
12.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종합ㆍ조정 및 집행관리
13.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복합화, 대상사업 확대 등 현안 관리
14.임대료 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15.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자문
16.민간투자사업 교육ㆍ홍보 및 자료의 관리
17.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
18.국회에 제출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한도액 설정 및 정부지급금 규모의 관리
19.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보고서 국회제출, 민간투자사업 종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