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장관정책보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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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대변인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장관정책보좌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획조정실장제4조의2 · 국고보조금관리단장제5조 · 감사담당관제6조 · 운영지원과제7조 · 미래전략기획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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