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제2조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제23조ㆍ제26조 및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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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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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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