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 (부과대상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부과대상 물품관세법 시행령제8515로봇이상물품킬로그램회전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8479.50.9000호, 제8515.21.1010호, 제8515.21.2010호, 제8515.21.3010호, 제8515.21.9010호, 제8515.31.1010호 또는 제8515.31.9010호에 해당하는 일본 및 중국산 산업용 로봇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1.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구조(4개 이상의 회전모터를 장착하여 회전축이 4축 이상인 다관절 구조이며, 설치면과 1축의 회전축은 수직이고 2축과 3축의 회전축은 수평인 것을 말한다)일 것
나.운반할 수 있는 중량이 6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이하일 것
2.제1호의 로봇에 1개 이상의 부가축(기본축 외에 부착되는 장치를 말한다)을 설치한 것
3.제1호 또는 제2호의 로봇으로서 기계장치(로봇 본체), 제어장치, 전원케이블 및 조정기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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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별표 1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한다.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일본 및 중국산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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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