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4조 (대리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5. 1., 2004. 3. 12., 2005. 9. 12.>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대리할 자가 없을 때에는 소속직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5. 1., 2004. 3. 12., 2005. 12. 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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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