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리규정 제3조 (법정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5. 1., 2004. 3. 12., 2005. 9. 12.>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 직원의 궐위, 궐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1987. 12. 24., 1990. 9. 19., 1991. 9. 30., 1993. 1. 27., 1996. 5. 1., 1998. 10. 22., 2001. 11. 27., 2004. 3. 12., 2005. 9. 12., 2005. 12. 29., 2009. 2. 11., 2010. 1. 25., 2012. 12. 21., 2014. 3. 21., 2014. 12. 30., 2017. 4. 17., 2019. 6. 5., 2024. 11. 29.>1.삭제 <2004. 3. 1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3장에서 규정된 실의 순위에 의한 실장이 대리한다.3. 실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된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하며, 감사관 또는 국장(이에 준하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에서 규정된 과(이에 상응하는 센터ㆍ부ㆍ소ㆍ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5. 선거연수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7조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과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6.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규정된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하고,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7.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규정된 팀의 순위에 의한 탐장이 대리하고,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여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른 팀의 순위에 따라 팀장이 대리하고,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직원 중 상위 서열의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9.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6조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10.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 상위서열의 직원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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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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