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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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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