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관계부처간 협의)
이 법령의 취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이 2개부처 이상의 소관사항이거나 다른 부처의 협조를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미리 해당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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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