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회의 서면의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1987-05-29지침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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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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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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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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