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2-23공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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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지원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정보와 전문지식을 향상시켜 부패 방지를 위한 양자 간 협력 촉진을 독려·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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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범위

기술지원을 통해 시야를 넓히고 정보와 전문지식을 향상시켜 부패 방지를 위한 양자 간 협력 촉진을 독려·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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