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공포일 2010-02-23 · 시행일 2010-02-23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8개
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 공고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10-02-23 · 시행 2010-02-2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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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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