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3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연락담당관
1.효율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각 소속기관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연락담당관을 지정한다. 본 양해각서와 관련한 당사자 간 직접적 협력을 담당하는 연락담당관은간부급에서 선정한다.
2.제1항에서 언급된 연락담당관은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a)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제교류담당관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
(b) 몽골 부패방지청은 총무과장을 연락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