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2-23공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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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정보의 교환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양자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요청 사항이 요청 받은 당사자의 국내법이나 기존 양국 간 체결된 협정에 의거 다른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 명시적인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정보의 교환

1.정보의 교환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자국의 법률에 따라 양자 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요청 사항이 요청 받은 당사자의 국내법이나 기존 양국 간 체결된 협정에 의거 다른 정부 부처에 협력을 요청해야 할 것이 명시적인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양 당사자는 협력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의 경우 상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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