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5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훈련과 기술지원
양 당사자는 역량에 따라 반부패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교환과 직원 연수 등의 광범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당사자 간 반부패 양자협력을 보다 촉진시킬 것이며, 부패의 척결 및 예방에 관한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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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