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2-23공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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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 당사자는 역량에 따라 반부패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교환과 직원 연수 등의 광범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당사자 간 반부패 양자협력을 보다 촉진시킬 것이며, 부패의 척결 및 예방에 관한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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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 :훈련과 기술지원

양 당사자는 역량에 따라 반부패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 분야의 정보 교환과 직원 연수 등의 광범위한 기술지원프로그램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한다. 이는 당사자 간 반부패 양자협력을 보다 촉진시킬 것이며, 부패의 척결 및 예방에 관한 경험의 공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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