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교환 방문
1.부패예방 경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상호간 대표단을 교환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대표단의 교환은 원칙적으로 격년으로 실시한다.
2.각 당사자는 국제기구 등 제3의 기관으로부터 양해각서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따른 프로그램,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한다. 비용 분담관련 사항은 당사자간 추후에 논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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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