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7조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일반 조항
양 당사자는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해 각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양해각서는 양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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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