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10-02-23공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간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조율 및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며, 직원들의 반부패역량 강화와 능력배양을 위한 노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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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효력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 :효력발생, 기간, 종료 및 개정

1.MOU는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2.MOU기간은 3년으로 한다. MOU종료 전에 당사자 상호간 서면 동의가 있으면 3년의 기간으로 MOU를 연장할 수 있다.
3.본 MOU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서 MOU 종료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통지의 수령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MOU는 종료된다.
4.본 양해각서는 당사자간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한다. 개정안은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MOU는 2010년 월 일 한국어, 몽골어, 영어로 작성하여 2부씩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서명되었다. 이 2부는 동등하게 진본이다. 한국어와 몽골어간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영어본이 해석의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를 대표하여 몽골 부패방지청을 대표하여

[한-몽골반부패협력양해각서체결 영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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