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원근무성적평가 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재활원내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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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7.20>
②상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③하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고 그 위원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원장이 지정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2. 6. 15.>
④상급위원회의 간사는 총무과 행정사무관(하급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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